홈플러스 “회생 인가, 공익채권자 동의가 관건...파산 시 피해 가중”

입력 2026-08-28 15:4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의율 58.1%...공익채권자 분할상환 동의 절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연합뉴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수행을 위해 거듭 공익채권자들에게 분할상환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28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에 회생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며 “공익채권 규모를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홈플러스에 공익채권자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청하면서 분할상환에 대한 동의율이 회생 가결 여부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대금이나 임금 등으로,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데, 홈플러스의 공익채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들의 분할상환 동의의 정도가 회생계획안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공익채권은 밀린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납품 대금(상거래채권)으로 규모는 9300억원가량이다. 납품 대금은 5032억원에 달한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전날까지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동의한 개인 및 기관채권자들은 9571곳으로, 동의율 약 58.1%(상품공급 62.4%, 임직원 87.2%)다.

홈플러스는 “추가적인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경우, 채권 상환율이 낮아지고 상환기간이 늘어나면서 채권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홈플러스가 공익채권 대신 부동산 신탁담보채권을 먼저 상환한다는 계획에 대해선 “법률상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각대금은 신탁담보채권자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게 되어 있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납품업체들로 구성된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 관계사 담보신탁채권 약 250억원이 바로 변제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비서진’ 이서진·김광규, 수발 강도 더 세졌다⋯"노예 근성 생겨"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27,000
    • -0.09%
    • 이더리움
    • 3,471,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366,200
    • -1.74%
    • 리플
    • 1,968
    • -0.1%
    • 솔라나
    • 147,200
    • +2.15%
    • 에이다
    • 290
    • -1.69%
    • 트론
    • 471
    • +1.29%
    • 스텔라루멘
    • 254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50
    • -1.71%
    • 체인링크
    • 16,290
    • +0.25%
    • 샌드박스
    • 50.67
    • +4.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