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공, 지하철 배터리 주의보⋯2년간 배터리 화재 9건 발생

입력 2026-08-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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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배터리 화재·연기 사고 9건⋯4월 이후 5건 발생
지난달부터 160Wh 초과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제한 시행

▲서울교통공사 사옥 전경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사옥 전경 (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에서 보조배터리 화재·연기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을 제한하고 배터리 상태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

2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사 관할 구간에서 보조배터리와 리튬배터리에서 연기나 불꽃이 발생하는 사고가 9건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4월 이후에 연신내역, 고속터미널역, 신림역, 서울역, 신당역, 삼각지역에서도 사고가 났다.

공사는 배터리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지난달 14일부터 31일까지 1~8호선 276개 전 역사에서 집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역사 내 포스터와 배너를 추가 설치하고 역사 및 열차 안내방송을 확대 운영했다.

이런 조치의 배경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리튬배터리 휴대 제한 제도가 있다. 공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와 리튬배터리 발화 사례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적 검토를 거쳐 여객운송약관 개정을 추진했다.

배터리 휴대 제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의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준용해 마련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지하철 이용 승객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과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역사 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수단은 예외로 휴대가 가능하다.

휴대 제한 대상인 160Wh 초과 리튬배터리는 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사용되는 대형 배터리를 말한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160Wh 이하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는 시민들에게 지하철 이용 전 보조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경우,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된 경우, 충격을 받은 경우, 비정상적으로 발열하는 경우, 타는 냄새나 연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과 충전을 즉시 중단하고 휴대하지 말아야 한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안전대책인 만큼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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