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 주암지구 데이터센터의 주거지 이격거리를 최대 300m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과천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과천주암원주민지주협의회는 과천시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27일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부결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의 계약전력 규모에 따라 주거지역 및 주택과 일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전력 5MW 이상 데이터센터는 부지 경계에서 300m, 5MW 미만은 200m 이내에 주거지역이나 주택이 있을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특히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에도 새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면서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사업을 둘러싸고 사실상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협의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지구 토지보상 과정에서 현금 대신 대토(代土)를 선택한 원주민 약 170명이 재산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지구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온 상황에서 뒤늦게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이번 부결을 두고 원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배성식 과천주암원주민지주협의회 회장은 "과천시의회가 원주민의 재산권과 사업의 적법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과천시 주민 간 대화와 상생의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