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남았는데 회사가 날짜 지정⋯출근해도 수당 못 받을까

입력 2026-08-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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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손으로 햇볕을 가리며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손으로 햇볕을 가리며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쳐 휴가일을 지정했다면 근로자가 해당 날짜에 출근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김효신 노무사는 2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와 관련해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한 뒤, 근로자가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연차 사용일을 지정해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이날 무조건 쓰세요’라고 적법하게 통보했다면 근로자는 해당 날짜에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출근해 근무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가 구두로 연차 사용을 권유한 것만으로는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노무사는 “그냥 ‘연차 쓰세요’라고 말한 뒤 ‘우리는 말했는데 안 썼으니 수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차 사용일로 지정된 날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 거부권’ 행사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회사는 ‘오늘은 연차휴가일이며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며 “연차일인 것을 알면서도 출근한 직원을 그대로 일하게 하면 이후 수당 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대해 “근로 기간에는 연차수당을 받는 권리보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권리가 우선된다”며 휴식권 보장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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