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반환소송 잇달아 승소⋯청구액 약 2억원

입력 2026-08-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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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500만원ㆍ27일 1억9400만원 청구 사건서 원고 승소
이용자 4명 상대 소송 가운데 2건 1심 결론
두 사건 모두 공시송달…약 5억원ㆍ1480만원 사건 남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2월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이틀 연속 승소했다. 빗썸이 제기한 소송 4건 가운데 먼저 결론이 나온 2건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남은 2건에서도 오지급 비트코인 매각대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이날 빗썸이 이용자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가액은 1억9400만443원이다.

전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도 빗썸이 다른 이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가액은 498만9990원이다. 이에 따라 빗썸이 승소한 두 사건의 소송가액은 총 1억9899만433원이다.

두 사건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 장소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빗썸은 2월 고객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원화로 지급해야 할 금액의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따라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이용자 계정에 지급됐다. 빗썸은 오류를 인지한 뒤 거래와 출금을 막아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일부 이용자는 그 전에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빗썸은 3월 10일 기준 매도된 비트코인 1788개 가운데 99%를 회수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후 매각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용자 4명을 상대로 각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빗썸이 제기한 네 건의 청구액은 약 5억원, 1억9400만원, 1480만원, 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먼저 결론이 난 1억9400만원과 500만원 규모 사건은 모두 빗썸 승소로 끝났다. 현재 약 5억원과 1480만원 규모의 소송 두 건이 남았으며, 앞선 판결에 따라 해당 매각 대금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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