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法 “국회 봉쇄 직접 지휘”

입력 2026-08-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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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우 5년·이상현 10년…김봉규·정성욱 각 7년
박헌수·고동희는 무죄…김현태 등 3명 법정구속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과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과 이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공통 양형 사유에 대해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폭력으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채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위헌·위법한 계엄에 저항한 시민들과 자신의 임무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한 부대원들을 외면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놓은 채 상관의 명령에 맹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누구도 다시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특히 김 전 단장에 대해서는 “대테러 작전을 담당하는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 지휘관으로서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키고 현장에서 국회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국회 안으로 침투하게 했으며 각 층을 이동하며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단장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계엄은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김 전 단장과 이 전 여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출동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꾸려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 고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과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실을 장악하고 직원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은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을 편성한 혐의, 박 전 본부장은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이 전 여단장에게는 징역 15년, 김대우 전 단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며 고 전 처장과 박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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