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첫 융자⋯최대 20억원

입력 2026-08-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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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2% 금리로 총사업비 5%까지
내달 7~28일 접수⋯최장 7년 이용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 조합에 처음으로 초기사업비를 융자한다. 사업구역당 최대 20억원을 연 2.2% 금리로 빌려준다.

서울시는 다음 달 7일부터 28일까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소규모 재개발사업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 있는 조합이다.

융자 한도는 사업구역당 최대 20억원으로 총사업비의 5% 이내다. 융자금은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초기사업비를 빌릴 수 있었지만 최근 사업 추진 구역이 늘고 주택도시기금이 부족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소규모 재건축·소규모 재개발사업에는 별도의 초기사업비 융자 제도가 없어 조합이 사업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업구역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 검토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융자 심사, 서울시 승인 절차를 거쳐 10월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대출은 SH를 통해 실행된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최초 대출일부터 최장 7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원리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며, 융자 때 HUG 대출보증서를 활용한다.

다만 HUG의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미 받은 구역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 존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나 지정개발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구역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 경기 침체로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이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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