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고 샀더니 '엉터리'"…서울시, 해외쇼핑몰 사기 주의보

입력 2026-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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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는 26일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에서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거나 환불을 거부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시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된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35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6월 접수 건수는 142건으로 1월(31건) 대비 약 4.6배나 폭증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허위·과장광고'와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0%(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자 연락 두절' 21.7%, '배송 문제' 13.4%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영상만으로 실제 재질이나 품질을 파악하기 힘든 '의류·패션용품(63.2%)' 관련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건당 평균 피해액은 약 7만원으로, 10만원 미만 소액 결제(88.9%)가 많았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 신원정보(상호, 주소, 연락처)와 환불 조건을 구매 전 확인을 당부했다. 결제 시 외화로 표시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면 해외 배송 거래임을 인지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결제 내역 등을 캡처해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해외 거래 취소 요청)'를 신청하면 된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간편결제가 가능하더라도 구매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소비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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