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이르면 내달 발의 예고…20% 지분 상한은 ‘미확정’

입력 2026-08-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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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정무위원장, 정부안 토대로 의원입법 추진
사업자 유형·스테이블코인 등 산업 전반 규율하는 업권법
대주주 지분·의결권 제한 거론…금융위 “20% 상한 미확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무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관련 정부안을 제출받는 대로 법안 발의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다음 달 발의를 예고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정부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6일 국회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가칭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유 위원장은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 달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연내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규율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사업자 신고제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자산 보호·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한다. 사업자의 진입과 영업행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업권법은 마련되지 않아 2단계 법안은 관련 규율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와 유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체계 등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주주 지분 규제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모나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대주주 지분 상한을 원칙적으로 20%로 두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신규 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34%까지 허용하고, 기존 사업자에는 지분 정리를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매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지배구조의 공공성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할지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금융당국은 소수 창업자와 대주주에게 집중된 지배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업계는 일률적인 지분 제한이 재산권 침해와 경영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금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이 20%로 정해졌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과 의결권 행사에 상한을 두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와 적용 범위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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