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유죄 확정 5인에 11억여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6-08-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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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원 권위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
유죄 확정된 다큐 감독은 청구 대상 아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있었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피해복구비용 약 11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은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에 대해 제기됐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벌금형이 확정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서울서부지법 청사는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됐다”며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폭동 행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인 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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