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늘려라” vs “분담금 커진다”…광명 재건축 공공기여 갈등

입력 2026-08-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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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용적률 근거로 임대주택 확대 요청
“조합원 분담금 증가·사업 지연 우려”

▲경기 광명시청 앞에 재건축 공공임대주택에 반대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광명시가 관내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정비계획에 없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하면서 사업성 악화에 놓인 조합원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기 광명시청 앞에 재건축 공공임대주택에 반대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광명시가 관내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정비계획에 없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하면서 사업성 악화에 놓인 조합원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광명시가 철산·하안 재건축 사업장에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을 요구하면서 지자체와 재건축 조합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광명시는 공공임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조합 측은 이미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만큼 추가 임대주택 공급은 조합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철산·하안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정비계획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반영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철산·하안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한용적률 280%, 중첩용적률 330%까지 적용한 점을 거론하며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재건축 조합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철산·하안 재건축연합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정비계획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을 반영한 상황에서 추가 임대주택 공급은 조합원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안주공8단지 재건축의 경우, 3월 정비계획안 작성 당시 용적률 330%에 대한 인센티브 조건을 제로에너지건축 인증과 녹색건축 등으로 충족하고 공공임대주택은 포함하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 대신 제로에너지·녹색건축 등 다른 인센티브 항목을 활용해 330% 용적률을 확보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기여 기준이나 내용이 지자체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항목을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나중에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면 사업 초기부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광명시 일대에서 철산주공12·13단지 하안주공1~12단지 등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이번 갈등이 장기화하면 정비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해질 경우 사업성 재검토와 조합원 간 의견 조율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가 광명시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정비사업장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과 적용 방식이 다른 상황에서 광명시의 이번 요구가 선례로 굳어질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도 용적률 상향을 근거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러한 조합 반발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녹색건축 인증, 장수명 주택, 공공임대주택 조성 등 여러 항목 가운데 조합이 공공기여 내용과 그 비율을 선택할 수 있었다”며 “지난 5년간 평당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는 일정 부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얘기했다.

다만 재건축 조합과의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광명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조성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감소해 조합원 분담금이 커지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 규모와 방식 등은 조합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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