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경영 간섭’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무죄 선고

입력 2026-08-25 16:36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구 전 대표의 경영 간섭 인정하기 어려워”
신 전 부사장 강요죄 ‘유죄’...벌금 500만원

▲구현모 전 KT 대표가 2023년 3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구현모 전 KT 대표가 2023년 3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도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와 신 전 부사장이 KT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KS메이트 대표이사로 A 씨가 선임되도록 했다는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들이 임직원과 공모하고, 지위를 이용해 A 씨가 선임되도록 경영에 간섭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전 부사장은 하청업체 KDFS에 거래량을 몰아주기 위해 KT텔레캅이 다른 하청업체에 주는 물량을 줄이게 한 혐의도 적용됐지만, 이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혐의로 같이 기소된 KT텔레캅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KT텔레캅의 물량 조정은 텔레캅의 성장전략 등으로 하청업체에 의도적인 불이익을 주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텔레캅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히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 주려는 행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했다.

다만 신 전 부사장이 물량 조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KT텔레캅 임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시사하며 압박한 혐의는 강요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회사 전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간섭한 혐의로 2024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 전 부사장은 KDFS에 건물관리용역(FM) 거래 물량을 몰아줄 목적으로 KT텔레캅이 다른 하청업체 줄 거래량을 조정한 혐의 등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87,000
    • +3.46%
    • 이더리움
    • 3,431,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375,000
    • +1.05%
    • 리플
    • 2,063
    • +1.63%
    • 솔라나
    • 138,600
    • +6.53%
    • 에이다
    • 305
    • +0.99%
    • 트론
    • 474
    • +0.42%
    • 스텔라루멘
    • 268
    • +0.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1.76%
    • 체인링크
    • 16,120
    • +1.19%
    • 샌드박스
    • 50.99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