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부사장 강요죄 ‘유죄’...벌금 500만원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도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와 신 전 부사장이 KT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KS메이트 대표이사로 A 씨가 선임되도록 했다는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들이 임직원과 공모하고, 지위를 이용해 A 씨가 선임되도록 경영에 간섭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전 부사장은 하청업체 KDFS에 거래량을 몰아주기 위해 KT텔레캅이 다른 하청업체에 주는 물량을 줄이게 한 혐의도 적용됐지만, 이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혐의로 같이 기소된 KT텔레캅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KT텔레캅의 물량 조정은 텔레캅의 성장전략 등으로 하청업체에 의도적인 불이익을 주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텔레캅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히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 주려는 행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했다.
다만 신 전 부사장이 물량 조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KT텔레캅 임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시사하며 압박한 혐의는 강요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회사 전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간섭한 혐의로 2024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 전 부사장은 KDFS에 건물관리용역(FM) 거래 물량을 몰아줄 목적으로 KT텔레캅이 다른 하청업체 줄 거래량을 조정한 혐의 등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