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폭행 폭로 前직원, 1심 무죄 뒤집힐까⋯9월 항소심 열린다

입력 2026-08-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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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장우혁SNS)
(출처=장우혁SNS)

H.O.T. 출신 장우혁의 폭언과 폭행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의 항소심이 오는 9월 열린다.

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9월 10일 진행한다.

A씨는 장우혁의 소속사 전 직원으로 2022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의 폭행 및 폭언을 주장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A씨는 2014년 해외 출장 중 택시 안에서 장우혁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뒤통수를 때렸으며 2020년에는 공연을 앞두고 방송국에서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평소에도 장우혁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을 많이 당해왔지만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다”라며 이러한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장우혁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며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특히 A씨가 언급한 2020년 방송국 사건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4년 해외 출장지에서 일어난 폭행 및 폭언에 대해서는 사실로 봤지만 2020년 방송국에서 발생한 폭행은 허위라고 판단하고 2023년 5월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장우혁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장우혁을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또한 A씨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들의 진실공방은 오는 9월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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