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반출·부모와의 갈등도 증언…“유류분 소송까지 이어져 참담”

10년 넘게 이어진 효성가(家) 형제 갈등이 법정에서 다시 시작됐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부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생전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말라는 뜻을 밝혔다고도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21일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조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한 것은 2014년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2013년 효성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회사 성장의 주역’으로 평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 회장과 조 명예회장 관련 비리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해당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이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중공업 부문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취지의 내용에 대해 묻자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중공업 부문이 거의 망가진 것도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있을 때의 일”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으로부터 ‘사과하지 않으면 서초동에 갈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받은 데 대해서도 “협박조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배우자와 관련한 소문을 효성 측이 만들었다는 주장에는 “그런 지라시를 만든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조 회장은 이날 형제 갈등 과정에서 부친의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 고소·고발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다”며 “아버지는 임종 직전까지도 현문이가 뉘우칠 때까지 취하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친이 “이 방법 외에는 현문이를 뉘우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라도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과거 조 전 부사장이 보유 주식을 가져간 과정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조 회장은 해당 주식이 경영권과 관련돼 있어 명의와 관계없이 부친과 가족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집안의 원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이 주식을 관리하던 재무본부 임원 등을 압박해 우리은행 대여금고에 있던 실물 주식을 가져갔다고 부친이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조 회장 측 주장으로, 조 전 부사장 측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15년 부모와 조 전 부사장 사이에 있었던 갈등도 언급됐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당시 부모에게 “독사 같은 어머니 몸속에서 나온 것을 후회한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전하며 부모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가 조 전 부사장의 어린 시절 사진을 집에 붙여뒀지만 이후 부친이 모두 떼었다고도 했다.
상속과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조 회장은 2024년 조 전 부사장이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했을 당시 이에 동의했지만 이후에도 비상장 계열사 지분과 유류분 소송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비상장사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하면서도 배당을 받고 있다며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 회장은 “재산 문제라면 재산 문제만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갔으면 한다”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현문이 문제를 많이 걱정했는데 상속 지분을 남겨주신 뒤 다시 유류분 소송까지 이어져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이 재판을 통해 각자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 더 이상 우리 집안을 고소·고발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한다”며 처벌 의사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일부 이메일과 보도자료의 증거능력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강요미수 혐의를 다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