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보험사, 상반기 이사회 370건 의결…반대 없던 배경은

입력 2026-08-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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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개최·의결 안건 수 회사별 편차 뚜렷
업계 “안건 상정 전 사전 검토·협의 과정 거쳐”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국내 상장 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이사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모두 참석 이사진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가결된 안건도 1건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보험업의 규제산업 특성과 이사회 상정 전 사전 검토 절차 등을 이 같은 의결 결과의 배경으로 꼽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상장 보험사 12개사(생명보험사 4개사·손해보험사 6개사·보증보험사 1개사·재보험사 1개사)는 올해 상반기 총 86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의결 대상 안건은 총 370건으로, 369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수정가결은 롯데손해보험의 ‘위험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 승인’ 1건뿐이었으며 부결된 안건은 없었다.

회사별 이사회 개최 횟수에는 차이가 있었다. 동양생명이 상반기 11차례로 가장 많은 이사회를 열었으며 롯데손해보험 10회, 한화손해보험·삼성생명·서울보증보험 각각 8회 등의 순이었다. 반면 코리안리는 4차례로 가장 적었다.

의결 안건 수는 동양생명이 상반기 50건으로 12개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롯데손보는 10차례 이사회를 열고 2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은 7차례 이사회에서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사진의 이사회 출석률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삼성생명·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은 이사진이 상반기 열린 이사회에 모두 참석했다.

높은 출석률에도 의결 과정에서 이사진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다. 롯데손보의 경우도 이사회에서 나온 수정가결 안건은 원안에 이사진 의견이 추가된 경우라는 설명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원안에 이사진의 추가 의견이 들어가거나 보강이 필요하다는 코멘트가 붙는 경우 원안보다 내용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수정가결로 표현된다”며 “안건 자체가 뒤집혔다기보다는 이사진의 의견이 추가된 경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안건의 내용까지 외부에 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사회 안건이 사실상 반대 없이 의결되는 배경으로 보험업의 규제산업 특성과 사전 검토 절차 등을 꼽는다. 이사회 안건이 상정되는 단계에서는 이미 일정 부분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는 의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업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처럼 회사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며 “대규모 투자나 신사업처럼 중요한 사안도 이사회에 올라갈 정도면 이미 당국과 어느 정도 소통이 이뤄진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책무구조도처럼 당국이 요구한 사안은 회사가 관련 내용을 마련한 뒤 이사회 승인을 받기 위해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라며 “이사진이 안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반대할 만한 사안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이사회가 열리기 전 각 부서에서 관련 안건을 이사진에게 보고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이사진이 의문을 제기하면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사회 현장에서 안건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하고 논의하는 방식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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