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과천경마장 공급 속도 내나…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6-08-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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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경마장 등 1·29 주택공급대책 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안건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 부지의 절차적 문턱이 낮아지면서 태릉CC 6800가구 공급 등 후속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제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서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의결은 해당 특례를 실제 공급 사업에 적용한 것이다.

태릉CC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부지로 꼽힌다. 정부는 이곳에 6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와 인근 조선왕릉에 대한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가 사업 추진의 관건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태릉CC의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 절차를 밟아왔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관련 규제 문턱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제시한 공급 일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태릉CC 부지 사전조사에 착수한 뒤 2029년 9월부터 우선 사업구역을 순차 착공할 계획이다. 당초 2030년으로 잡았던 착공 시기를 약 1년 앞당긴 일정이다.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수청장은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원칙적으로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되, 고소·고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동일 사건이 이미 접수된 경우, 공소권이 없는 사건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암표 근절 제도에 맞춰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부당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령도 처리됐다.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를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시 받고, 보상금 신청 기간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한국과 이탈리아 간 영화 공동제작 협정안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비비 6억8200만 원,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 4억9497만 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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