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식재료 위생·원산지 위반 업체, 학교 납품 최대 6개월 제한

입력 2026-08-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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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0일부터 시행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학교급식법 개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학교급식법 개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위생·안전 기준을 어기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대 6개월간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학교가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안전관리 또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별 구체적인 제한 기간을 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해당 업체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 참가를 1~6개월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한 업체는 4개월간 학교급식 계약 참여가 제한된다.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 역시 4개월간 제한된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2개월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제한 기간이 6개월까지 늘어난다. 병든 동물의 고기 등을 판매하거나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축산물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에도 6개월간 학교급식 계약에서 배제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도 6개월간 입찰 참가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여러 위반 사유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학교장은 식재료 구매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나 수의계약을 할 때 참여 업체가 입찰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급식에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은 물론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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