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또 불복 '대법 상고'

입력 2026-08-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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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강제징용노동자상'.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강제징용노동자상'.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6년 넘게 이어온 법정 싸움을 대법원에서도 계속하게 됐다. 1ㆍ2심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지만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서다.

1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 측은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민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월 시작됐다. 일본 현지에서 소장 송달이 지연되는 등 재판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6년 6개월이 걸렸다.

1ㆍ2심 법원은 모두 미쓰비시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고법은 7월 23일 유족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 3명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상속 지분에 따라 1176만~1666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당초 소송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자료 부족이나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한 3명은 항소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는 6명이 참여했다.

소송에 얽힌 피해자들의 강제동원은 8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故) 윤재찬 씨는 일제강점기 미쓰비시광업 탄광에서 노역했다. 광복 이후에도 조국이 해방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1945년 12월까지 일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이상업 씨는 1943년 만 15세에 일본 후쿠오카현 가미야마다 탄광으로 끌려갔다. 지하 약 1000m에서 석탄을 캐고 탄차를 미는 작업에 약 2년간 동원됐으며 이후 심폐증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쓰비시의 상고로 2020년 시작된 소송은 이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윤재찬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6년이 흘렀지만 유족들의 법정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

시민모임은 2019년부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한 소송은 총 16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은 판결이 확정됐으며 이번 사건을 포함한 13건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단계별로는 상고심 1건, 항소심 8건, 1심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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