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e스포츠 세제지원 확대해야”

입력 2026-08-14 14:19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영기 지스타 조직위원장이 13일 지스타 2026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조영기 지스타 조직위원장이 13일 지스타 2026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국내 게임·e스포츠 관련 5개 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모바일게임협회·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한국e스포츠협회는 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을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달라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게임이 K-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지만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과 달리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 제작 기간과 개발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으로는 기획·시나리오·그래픽·현지화 등에 들어가는 제작 비용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할 경우 5년간 2조255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협회들은 영국·프랑스·캐나다 등이 게임 제작비의 25~30%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공제·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를 여는 내국법인에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5년 시행됐지만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협회들은 적용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공제율도 현행 10%에서 20%로 높여 상금과 대관, 장비 임차, 중계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5개 협회는 “게임과 e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산업이자 미래 문화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위조 화장품 3개 중 1개서 유해물질…향수 메탄올 기준치 최대 484배
  • 폭염·폭우에 가공식품 줄인상까지⋯장바구니 물가 '비상' [물가돋보기]
  • 美 조선소 투자하면 본국서 2척 건조…한화 최대 수혜 전망
  • 보유 주택에 한 번도 안 산 1주택자, 전세대출 막힌다 [8·13 대책]
  • 금값 반등, 다시 살 때일까? [이슈크래커]
  • “오픈런 이제 끝?”⋯대출 수요자 8·13 대책 체크포인트 [Q&A]
  • 단독 대동,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손잡고 농업용 휴머노이드 개발 박차
  • 가장 행복한 직장인은 '변호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14 15: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39,000
    • -0.84%
    • 이더리움
    • 2,651,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291,700
    • -3.92%
    • 리플
    • 1,422
    • -0.49%
    • 솔라나
    • 106,700
    • -0.93%
    • 에이다
    • 258
    • -0.77%
    • 트론
    • 471
    • -1.05%
    • 스텔라루멘
    • 225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70
    • +3.08%
    • 체인링크
    • 12,370
    • +0.16%
    • 샌드박스
    • 54.44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