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도박·음주운전’ 이진호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6-08-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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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진호. (연합뉴스)
▲개그맨 이진호. (연합뉴스)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진호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4차례에 걸쳐 약 8억7000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뒤 사이버머니로 바꿔 상습적으로 도박한 것으로 봤다.

또 2025년 9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약 70㎞를 운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진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진호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진호도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5월 29일 상습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9월 1일 오전 9시 4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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