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실질심사
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이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전산설비도 신고 단계에서 점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고 강화된 신고제에 따른 실무 기준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20일 시행된다. 신고심사 과정에서 범죄경력 심사 대상을 기존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확인하도록 한다.
대주주 관련 심사 대상도 넓어진다. 법률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 확인 대상이 사업자와 대표자·임원 외에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대주주에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도 신고 대상이 된다.
사업자는 신고서에 신고 대상 대주주의 실지명의, 국적, 주식 및 지분 보유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주주명부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복수 법인에 걸쳐 지배관계가 형성됐거나 해외에 대주주가 있는 경우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심사요건별 확인방법도 구체화됐다. 건전한 재무상태 심사에서는 부채비율 산정 때 이용자 예치금 등을 부채총액에서 차감하고, 신고서에도 조정부채 총계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했다. 사회적 신용은 사업자, 대주주, 임원·대표자 등 심사대상별로 채무불이행 이력,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영업정지 조치 후 경과 기간 등을 구분해 확인한다.
조직·인력 요건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종사 인력 4명 이상과 준법감시인의 전문성을 확인한다. 다만 사업형태와 조직 규모, 인력운용 여건 등을 고려해 겸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산설비 요건은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에 한해 국내에 두도록 하고, 클라우드 이용 시 국내 지역에 서버가 있으면 국내 전산설비로 인정한다.
종전에는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 법령준수체계 신고사항을 제출서류 중심으로 확인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실제 작동 여부도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변경신고 제도도 바뀐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변경사항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사전신고 대상 사항을 신고 수리 통보 전에 시행하면 형사처분과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신고대상 판단 기준도 마련됐다.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갖지 않는 개인용 비수탁형 지갑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독점적 관리 권한 여부는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개인키를 생성·인식·복호화할 수 있는지, 이용자가 실질적인 서명 주체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 임직원, 신고를 준비 중인 예비 사업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FIU와 금감원은 개정 신고매뉴얼과 설명회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정 특금법 시행일에 맞춰 매뉴얼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협회 등을 통한 실무 문의 대응체계도 운영해 신고 준비 과정에서 나오는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계속 수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