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환경 문제 다시 논란…김성환 장관 “영업 중단도 가능”

입력 2026-08-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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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장관 “가장 강한 조치는 영업 중단”
“낙동강 식수원 영향 정밀 조사 단계”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제공=영풍)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제공=영풍)

정부가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부지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 중단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서 석포제련소와 이전·폐쇄 관련 질문을 받고 “석포제련소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낙동강 전체 식수원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는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석포제련소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1400만 식수원 최상류에 있다. 최근엔 상대적으로 환경 저감 장치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을 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럼에도 원천적으로 그 공장을 지은 부지에 쌓여 있는 오염원이 어떻게 낙동강을 오염시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는 영업 중단이라 말하면서도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석포제련소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단할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석포제련소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저희 역시 전체적으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 조건과 과징금 수준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기한 위반이면은 그대로 (석포) 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통합 관리 조건에 대한 위반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소송을 통해 버티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이 제도가 너무 허들이 낮아서 이런 석포재련소가 계속 영업하게 하는 긍정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 허들을 올려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의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월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석포제련소 관련 질의에 “(석포제련소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도 낙동강에 영향을 안 미치는 방법이 있는가”라며 “아니면 불가피하게 이전이나 폐쇄를 해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공론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김 장관은 취임 초였던 지난해 8월 석포제련소를 현장 점검했던 것을 거론하며 “6년 전 환경피해 사건이 있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무방류 시스템이 도입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원천적으로 공장 바닥에 쌓인 제련 잔재물 오염원이 많이 쌓여 있어 비가 오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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