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배송과 주차, 전기차 충전 등에 활용되는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과 공동주택, 건설현장 등의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13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동로봇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동로봇은 배송과 주차, 전기차 충전, 운반, 보안,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하거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동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로봇이 운행하는 공간과 기반시설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 생활·산업 공간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특별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규제를 개선하고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동로봇의 활용 범위를 제한된 실증공간에서 일상생활 공간으로 넓히고 관련 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지원한다.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대응체계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별도의 사고 조사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네이버, 현대건설, 레인보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현대엔지니어링 등 43개 기업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참석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