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본격 추진…2028년 초기 상용화 목표

입력 2026-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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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모터스그룹이 개발한 UAM 기체. (조유정 기자 youjung@)
▲삼보모터스그룹이 개발한 UAM 기체. (조유정 기자 youjung@)

국토교통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구역’ 지정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부는 13일 오전 서울에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범운용구역은 UAM 초기 상용화를 앞두고 실제 서비스를 준비·검증하기 위한 구역이다. 그동안 고흥 실증단지와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기술을 시험해 왔다면 시범운용구역에서는 실제 운항 환경을 구축하고 서비스 운영까지 검증하게 된다.

시범운용구역에서는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공역을 설계하는 한편 사람·화물 운송과 관광 등 다양한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도 적용해 실제 운항 경험을 축적하고 안전성과 제도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한다.

UAM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본 신청에 앞서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예비신청 대상 공모를 진행하고 공역과 버티포트, 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사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청기관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난달 발표한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안’을 반영해 UAM 서비스 모델과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 운항 횟수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김기훈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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