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PC '배스킨라빈스' 공정위 고발

입력 2009-10-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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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현금 강요 등 부당 계약 사례 '의혹'

SPC그룹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인 배스킨라빈스와 따삐오 등 과도한 연대책임과 위약금 부과, 물품대금 현금 강요와 관련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와 경업금지 등 부당한 계약 사례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배스킨라빈스와 따삐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비알코리아와 샤니를 부당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또한 SPC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의 가맹계약서에 대한 직권조사도 공정위에 요청했다.

비알코리아,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식품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따삐오 등 3047개 가맹점과 271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거대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경실련은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따삐오 등 SPC그룹 계열의 가맹사업 브랜드가 경실련이 운영하는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http://cafe.naver.com/openrights.cafe)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SPC 문제점에 대해 과도하게 연대책임 의무와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을 꼽았다. 배스킨라빈스와 띠빠오는 가맹점 직원, 가족이나 친지, 기타 가맹점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 자들이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해지와 더불어 과도한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업상 비밀 침해 입증책임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베스킨라빈스와 띠빠오 가맹계약서에는 점포 내에 발생하는 고객의 안전사고나 기타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가맹점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물품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조항도 있다.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물품대금이나 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만 강제하고 있다. 배스킨라빈스는 물품대금, 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 따삐오는 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계약해지 조항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본 계약에 따른 가맹본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기타 본 가맹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등 구체적이지 않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있다.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배스킨라빈스는 가맹본부로부터 매입한 제품 및 상품 대금의 평균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따삐오는 직전 1년간 가맹본부로부터 매입한 제품 등의 매입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에 대한 손해 배상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배스킨라빈스는 가맹계약 기간과 가맹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사업종의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정위가 SPC그룹 계열의 배스킨라빈스와 따삐오 가맹계약서의 심사와 더불어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가맹계약서를 직권조사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학용의원은 SPC그룹이 제과·제빵업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완제품 양산빵 시장의 84.6%, 베이커리시장의 65.97% 점유) 원가부담이 있을 경우 출고가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원가부담을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반대로 원가절감요인이 있을 경우 높아진 출고가를 그대로 유지해 부당하게 이익 취한 혐의를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재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불필요한 물품이나 상품을 강매하고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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