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F네트웍스에 4.1억 과징금…판촉비 전가·매출정보 요구

입력 2026-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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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약정서로 174개 업체에 판촉비 5861만원 부담
납품업체 47곳에 경쟁 백화점 매출액·유통 수수료 요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LF스퀘어 운영사인 LF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고 경쟁 유통업체에서 발생한 매출 정보까지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LF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제재받은 사실을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포함됐다. LF네트웍스는 LF스퀘어 인천점과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지난해 연 매출은 약 903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F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과 공동으로 판촉행사 29건을 진행하면서 174개 업체에 총 5861만원의 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 과정에서 행사 상품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납품업자 등의 서명이 빠진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 비용을 납품업체 등에 부담시키려면 행사 전 품목과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양측이 서명한 서면을 각각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쟁 유통업체와 관련한 납품업자들의 경영정보도 요구했다. LF네트웍스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납품업자 등 47곳에 인근 백화점 등 경쟁 사업자 점포에서 올린 상품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등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행사 참여 강요나 수수료 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경영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유통업체 점포에서 발생한 매출액과 수수료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법한 약정 없이 납품업자 등에 판촉 비용을 부담시키고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 비용 전가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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