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 예방 업무설명회 개최

입력 2009-10-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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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 기업체·사업자단체 임직원, 법조인, 공무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외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법집행 동향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해 카르텔 예방 및 근절 의지를 높이고 경쟁문화 확산을 모색하는 취지로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카르텔 업무설명회는 카르텔에 대한 감시·제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참석자들이 국내외 카르텔 규제의 이론과 실무를 균형있게 접할 수 있도록 공정위 외에 학계 및 업계에서도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논의주제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업측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활동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설명회 논의주제 선정을 위해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12개 사업자단체를 통해 지난 3월부터 한달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국내 카르텔 관련 법령 및 제도와 관련해 공동행위 심사기준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변경내용,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내용 등 최근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확립해야 할 CP(자율준수프로그램) 모범관행 및 카르텔 자진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카르텔 인가제도 및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세계의 주요 경쟁당국이 국제카르텔 적발에 경쟁법 집행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제재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우리기업들의 외국 경쟁법 위반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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