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피의자 사건' 45건…'제 식구 수사' 막는 상피제 도입

입력 2026-08-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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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연합뉴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이 총 45건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를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수 조사에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은 1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경우는 45건(38%), 피해자·고소인·고발인·진정인인 경우는 72건(62%)이었다. 가족 관계별로는 배우자 33건, 직계존속 47건, 직계비속 37건이다.

이는 대부분 지역 일선 경찰서(111건)에 배당됐으며, 시·도 경찰청이 맡은 사건은 6건이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은 1건에 그쳤으며 해당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자신의 가족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을 별도로 파악하거나 관리하는 체계는 없었다. 사건 담당자가 자발적으로 제척·회피를 신청하지 않거나 관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경찰은 오는 9월 초부터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당사자인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상피제 대상은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당사자인 사건이다. 일단 내부 지침을 통해 상피제를 도입한 뒤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 대상과 신고 절차, 이송 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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