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실거주 1주택 1%만 종부세 늘어…대부분 국민은 세제개편으로 혜택"

입력 2026-08-09 16:5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체 주택 비중을 따지면 1.1% 정도인 시가 30억원 이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올라간다"며 대다수는 이번 세제개편의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주용 1주택은 시가 30억원 미만 주택의 세 부담을 줄여줬고 시가 20억원 미만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시가 30억원 미만이 전체 주택의 98.9%인 만큼 대부분의 국민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30억 이상부터 40억까지는 종부세가 조금씩 올라가고, (세 부담이 급등하는) 40억 이상 비중은 0.4%, 50억 이상은 0.2% 정도 된다"며 "고가 주택은 과거보다 세금을 정상화해서 부담하게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개편이라는 지적에는 "그걸 표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고 비거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 부담을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전월세 공급이 줄고 임차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있고, 부동산 공급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자투리 땅과 역세권을 이용해 비교적 공급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도 최대한 공급하고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일몰시킨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사실상 재개한 것을 두고는 "유예는 아니다"라며 "양도세 부담을 늘려도 준비 기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2주택자는 20%포인트(p)를 할증하게 돼 있는데 내년에 양도하면 5%p, 내후년에 하면 10%p 등으로 현실을 감안해서 결정했다. 유예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금융 합리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총체적인 노력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판 IRA’ 베일 벗었지만…반도체·배터리 업계 “시행령이 관건”
  • 與 “세제개편안 다양한 목소리 수렴…이달 말 정리 가능성”
  • 블룸버그 “레버리지 거품 빠진 코스피, 변동성 최악 국면 지났을 가능성”
  • 영업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건설 한계기업 5년 새 62→173곳
  • 맥북 품은 삼성에 ‘중국산’ 맹추격⋯커지는 노트북 OLED 시장
  • 실적 꺾였는데 몸값 1조 거론…범한메카텍, SMR로 승부[IPO 엑스레이]
  • 이란, 미국에 호르무즈 합의 조건 제시…美 “경기 아직 안 끝나” [종합]
  • 미국, 미사일 부족에 아시아 납품도 연기…한반도 방공망까지 ‘경고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53,000
    • +0%
    • 이더리움
    • 2,702,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2%
    • 리플
    • 1,456
    • -0.27%
    • 솔라나
    • 107,500
    • +1.9%
    • 에이다
    • 277
    • -1.77%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29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90
    • +3.68%
    • 체인링크
    • 11,670
    • -0.6%
    • 샌드박스
    • 58.62
    • +0.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