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법인 세제혜택 상시화…어업용 면세유 2029년까지 연장

입력 2026-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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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배당소득세·부가세 감면 일몰 폐지…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양도세 100% 감면도 유지
면세유 부가세·개소세 등 면제 3년 연장…9월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전라남도의 한 항구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라남도의 한 항구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등 어업 분야 세제혜택을 상시화한다.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어업용 면세유 지원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어업인과 어업법인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혜택을 종료기한 없이 계속 적용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이 상시화된다.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는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어로어업소득의 경우 조합원 1명당 연소득 3000만원까지 면제된다. 그 밖의 소득은 조합원 1명당 1200만원까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도 연 1200만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1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한다.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상시화한다. 애초 이들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상시화한다. 특히 현물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식은 기존 세액감면에서 이월과세로 바뀐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분부터는 어업인이 토지 등을 법인에 출자할 당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해당 자산을 넘겨받은 법인이 향후 이를 처분할 때 관련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2028년 말 종료 예정이던 세제혜택도 상시화된다.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대상이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3년 더 연장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린다. 이에 따라 어업인은 어업용 석유류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계속 면제받을 수 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이 기후위기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 놓인 어업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세법 개정안은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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