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망이에 머리 맞은 양키스 팬 “뇌 손상”…1000만달러 소송

입력 2026-08-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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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출처=게티이미지)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출처=게티이미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 경기를 관람하다 관중석으로 날아온 방망이에 머리를 맞은 여성이 구단 등을 상대로 1000만달러(약 14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 측은 사고로 외상성 뇌 손상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ABC뉴스와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스테퍼니 둘루크(37)는 6월 2일 미국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양키스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경기를 관람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홈플레이트 뒤쪽 4번째 줄에 앉아 있던 둘루크는 5회 클리블랜드 타자 호세 라미레스가 스윙 도중 놓친 방망이가 보호망 위를 넘어 관중석으로 날아오자 그대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당시 장면은 양키스 중계방송 YES네트워크 화면에도 일부 포착됐다. 중계진은 라미레스가 방망이를 놓친 직후 방망이가 보호망을 넘어 관중석으로 향했다며 관중의 상태를 걱정했고, 이후 머리를 감싸 쥔 채 일어난 여성이 화면에 잡혔다.

둘루크 측은 이달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방망이가 강한 충격으로 머리를 때려 자리에서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사고 이후 외상성 뇌 손상과 뇌진탕, 지속적인 두통, 빛에 대한 심한 과민 반응을 겪고 있으며 목과 양손에도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둘루크 측은 사고를 “폭력적이었고 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료 관련 기업 임원으로 일하던 둘루크는 부상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둘루크의 변호인은 사고 두 달 뒤에도 두통과 균형감각 이상, 인지기능 문제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핵심은 관중석 앞에 설치된 보호망의 높이다. 둘루크 측은 자신의 좌석 앞에도 보호망이 있었지만 홈플레이트 바로 뒤 인접 구역보다 높이가 낮아 방망이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둘루크는 양키스와 양키스타디움, 보호망 관련 업체 등을 상대로 과실 책임을 물으며 1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다만 소송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파울볼이나 방망이 등 야구 경기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구단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베이스볼 룰(Baseball Rule)’이 오랫동안 적용돼 왔다. 반면 구단이 관중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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