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점 이하 평균금리 19.04%⋯최대 1만원 현금성 혜택90만원 한 달 이월 땐 수수료 1만2900원⋯혜택 웃돌 수도
카드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넘기는 리볼빙 서비스의 금리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지난달 평균금리가 연 17.40%까지 치솟은 가운데, 신규 약정 고객에게 포인트와 캐시백을 얹어주는 미끼성 행사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하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금융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식으로 권유하면서 소비자를 고금리의 늪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
금융감
회사원 A씨는 앱으로 신용카드를 신규신청하면서 리볼빙을 필수가입사항으로 생각해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신청했다. 약 8개월간 리볼빙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게 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용액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리볼빙 광고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고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숙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리볼빙 서비스의 결제구조를 이해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한 결제비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카드 사용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약정 시 제공받은 설명서를 통해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결제부담이 적다고 해서 과도하게(결제비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 금리(20%)에 가까운 리볼빙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자 카드사들이 일제히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평균 수수료율은 최대 18.1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국회에서도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는 만큼 추후 더 내려갈 거란 분석이 나온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7개 전업 카드사의 평균 리볼빙 수수료율은 14.19~18.1
금융당국, 다음 달 리볼빙 서비스 개선안 시행…"설명의무ㆍ수수료율 공시 강화"
#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A씨는 고가의 전자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이번 달 결제일이 다가왔지만, 전액 납부가 어려워 리볼빙 서비스를 알아봤다. 그러나 수수료율이 연 17%로 카드론 금리보다도 높아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최근 신용카드 이용대금
카드사가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약관이 개정된다.
또 리볼빙 서비스의 약정결제비율을 카드사가 자의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신용카드 등의 여신금융 약관 375개를 심사한 결과, 불공정 유형의 약관을 11개 유형으로 추려낸 후 이를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1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