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에 대비를

입력 2026-08-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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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사항은 위험성평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확정된 점이다. 이미 6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된 바 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요인의 위험성수준을 판단·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의무화’

정부는 위험성 평가시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 등 주요 사항을 공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공유하지 않은 경우,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는 경우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최소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두번째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시행되는 점이다. 이는 기업 자체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율적 산재 예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공시 적용 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기업, 연간 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해당된다. 주요 공시항목은 사고사망자, 질병사망자, 부상자 수 등 산재발생현황, 산재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 하청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이다. 공시대상 기업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시내용을 게재해야 하고,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외에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에 따른 변경사항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확대에 따른 위임사항도 규정되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택배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 건강진단 제도 신설,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무화, 사망사고 다수 발생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등을 준비 중에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노력에 맞춰 기업현장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안전경영 우수기업은 금리감면 혜택

한편 기업은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NH농협 간에 산업안전·금융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협약으로 산업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등 안전경영 우수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NH농협금융의 전용 여신 우대 상품을 통해 대출금리를 최대 2.1%포인트 감면받게 된다. 그간 산업안전관리공단은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에 안전보건과 금융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해 왔는데 앞으로는 민간 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 경영요소가 됐다. 특히 안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 위험성평가인데 앞으로는 위험성평가를 모르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 제대로 알면 은행 금리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필수항목인 것이다. 현재 소규모 기업도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위험성평가 시스템도 제공되고 있다.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제대로 알고 실행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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