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성과급 간극 좁히기가 관건

포스코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 연장 결정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5일 포스코 노사를 대상으로 열린 임단협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다음 조정회의는 18일이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8~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했다. 중노위가 향후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다만 조정중지가 곧바로 파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이후 쟁의행위 시기와 방식 등을 별도로 결정해야 한다. 제선과 제강 등 일부 업무는 국가 기간산업의 필수유지 업무와 관련돼 쟁의행위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따를 경우 1조 4000억원이 소요된다며 중국발 저가 공세와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 등 현재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측은 대신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기본급 1.2% 인상과 목표 달성 격려금 200만원 지급안을 제시했다.
중노위 조정 절차가 연장되면서 노사는 임금과 성과급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 시간을 확보했다. 향후 추가 교섭과 다음 조정회의 결과가 임단협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