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달 31일까지 신청

입력 2026-08-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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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연 1회 일괄접수로 개편
농가당 최대 9명 신청

▲나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에 착수하고 신청방식을 연 1회 일괄접수로 개편했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지역 농가와 농업법인, 가족 초청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려는 나주시 거주 결혼이민자다. 농가와 농업법인은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결혼이민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7년 사업부터는 기존 상·하반기 연 2회였던 신청 방식을 연 1회 일괄 접수로 변경한다. 농가는 연간 영농계획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품목과 경작면적 등을 기준으로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농가에서 근무한다. 가족 초청 방식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가족 가운데 농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승인과 사증(비자) 발급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고용주의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

나주시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약 1000명을 지역 농가에 배치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2개소에 70명을 지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 약 10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배치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며 "2027년에도 농가의 영농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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