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한잔도 부담’...내년부터 생맥주 500cc 한잔 , 더 비싸진다[2026 세제개편]

입력 2026-08-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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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내년부터 생맥주 주세 20% 경감 종료
20L 한 통 기준 약 5000원 늘어...소비자 부담 불가피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생맥주 주세 20% 경감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맥주 세 부담이 늘면서 호프집과 음식점의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생맥주에 적용되는 주세 경감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된다.

현재 맥주는 출고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가 적용된다. 일반 맥주 주세는 kL당 88만5700원이지만 생맥주는 이의 80%인 70만8560원만 부과받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생맥주 주세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생맥주 주세는 kL당 17만7140원 늘어난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출고 단계의 세 부담은 kL당 20만원 이상 증가한다. 20L 생맥주 한 통 기준 약 5000원, 500㏄ 한 잔 기준으로는 약 130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2020년 맥주 과세 체계를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전환했다. 당시 생맥주는 병맥주나 캔맥주보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주세를 20% 감면하는 한시 조치를 도입했다. 이후 일몰 시한을 여러 차례 연장했지만, 정부는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경감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주세 감면 종료로 생맥주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호프집과 음식점의 원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에 더해 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만큼 일부 업소는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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