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기 자금난 해소 위해 어음법 개정해야

입력 2009-10-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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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줘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업어음의 교환규모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8년 1827조원이나 되고 어음의 평균결제기간이 127일임을 감안하면 어음으로 인한 이자비용이 연간 48조9000억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결과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자와 영세사업자가 그 이자를 부담하는 결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에서만 성행하는 전근대적인 어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어음발행자가 이자를 부담하고 어음 결제일을 60일내로 단축하고, 어음부도시 민형사 책임을 지도록 어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개선이 어려우면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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