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마련…이억원 “이견 조율해 신속 제출”

입력 2026-07-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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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주체·감독 권한 이견 조율
이억원 “최대한 신속히 추진”
AI 에이전트 결제 규율 제안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마련했다. 발행 주체와 감독 권한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을 조율한 뒤 국회 제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시기를 묻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안은 모두 마련해 놨다”고 밝혔다.

다만 “다소 이견이 남은 부분이 있다”며 “하반기 국회 원 구성도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나선 상황에서 국내 법안 제출은 반년가량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감독 권한을 둘러싼 협의 일정을 구체화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18일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를 담은 지니어스(GENIUS)법을 공포했다. 법은 내년 1월 18일 시행된다. 가상자산 시장구조 전반을 규율하는 클래리티(CLARITY)법안도 올해 5월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15대 9로 통과해 본회의 단계로 넘어갔다. 이달 22일에는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합친 수정안이 공개돼 본회의 표결을 앞뒀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결제를 포괄할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 의원은 AI가 소액·고빈도 결제의 주체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비해 고객확인제도(KYC) 적용 기준과 결제 책임, 국경 간 거래의 외환 신고, 프로그래머블 결제 표준 등을 향후 규율할 수 있도록 정의 조항과 위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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