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 故 서희원 200억대 펜트하우스 상속…두 자녀와 3분의 1씩

입력 2026-07-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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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서희원과 구준엽. (출처=구준엽 인스타그램 캡처)
▲고(故) 서희원과 구준엽. (출처=구준엽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구준엽이 아내인 대만 배우 고(故) 서희원(쉬시위안)이 남긴 200억 원대 펜트하우스를 서희원의 두 자녀와 공동 상속했다.

29일 이핑뉴스, 연합보 등 대만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준엽은 서희원이 생전 거주했던 타이베이 신이구 고급 주택 ‘타이베이신이’의 지분 3분의 1을 상속받았다. 해당 주택은 22일 구준엽과 서희원의 두 자녀 명의로 상속 등기가 완료됐으며 세 사람은 각각 지분 3분의 1을 보유하게 됐다.

서희원은 2016년 10월 ‘타이베이신이’ 최상층인 22층 주택을 3억6200만 대만달러(한화 약 164억 원)에 매입했다. 주택 규모는 등기면적 기준 약 236.6평(대만 평 단위)으로, 서희원은 당시 계약금 등으로 1억4000만 대만달러(약 63억 원)를 지급하고 나머지 약 2억2200만 대만달러(약 100억 원)를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현재 이 주택의 시세가 약 4억6000만 대만달러(약 2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서희원이 생전 납부한 계약금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등을 합하면 해당 주택에 투입한 금액은 약 2억6000만 대만달러(약 117억 원)로 추정된다.

상속 지분은 대만 민법에 따라 결정됐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경우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상속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두 자녀가 미성년자인 만큼 이들의 지분과 관련한 상속 절차 및 재산 관리는 친부이자 법정대리인인 왕샤오페이(왕소비)가 맡는다. 구준엽은 자신이 상속받은 3분의 1 지분을 직접 관리한다.

앞서 현지에서는 서희원 사망 뒤 남은 주택담보대출 문제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왕샤오페이 측 변호사는 8일 두 자녀가 부담해야 할 주택담보대출금을 왕샤오페이가 계속 납부하고 있다며 강제경매 가능성을 부인했다.

상속 등기가 마무리되면서 ‘타이베이신이’를 둘러싼 소유권 문제도 일단 정리됐다.

서희원은 2025년 2월 일본 여행 중 독감에 따른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1990년대 후반 교제했다가 헤어진 뒤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 2022년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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