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한미군 기지 누출 신고…주민 대피령까지 내린 '백린'이란?

입력 2026-07-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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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난문자 발송에 백린 성분 등 관심 집중

▲평택시 주한미군 (뉴시스)
▲평택시 주한미군 (뉴시스)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백린 누출 신고가 접수돼 인근 주민들에게 한때 대피령이 내려졌다.

29일 경찰과 소방당국,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7분께 평택시 서탄면 오산공군기지(K-55) 관계자가 미사일 정기 점검 중 백린이 누출됐다고 신고했다.

평택시는 미군 측의 요청에 따라 오후 5시 37분 안전재난문자를 보내 “K-55 미군기지 내 백린 누출. 인근 주민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알렸다.

소방 당국은 장비 9대와 인력 31명을 투입했고, 경찰은 기지 인근의 접근을 통제했다. 현장 확인 결과 누출 지점은 부대 경계에서 300m 이상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화학물질안전원도 반경 300m 안에 민가가 없어 주민 대피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평택시는 36분 만인 오후 6시 13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대피령을 해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백린은 공기 중 산소와 접촉하면 자연 발화할 수 있는 물질이다. 피부를 통한 흡수량이 많으면 간과 신장 등 여러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면 눈과 호흡기가 자극되고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군에서는 연막을 만들거나 목표 지점을 표시하는 포탄의 발연제로 사용한다. 백린 자체가 국제적으로 전면 금지된 물질은 아니지만, 민간인이나 민간시설을 겨냥해 소이무기로 사용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제한된다.

이번 대피령은 미군 측이 누출 지점과 부대 경계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평택시에 대피를 요청하면서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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