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가상자산 피해환급법 시행 앞두고 거래소 실무 지원

입력 2026-07-2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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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8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거래소를 대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도·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8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거래소를 대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도·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0월 1일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도·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는 2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렸다. 원화 입출금 없이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법안 준수와 실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기존에 금전으로 한정됐던 피해환급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도 새롭게 관련 의무를 적용받게 됐다.

DAXA는 법 시행에 앞서 업계 전반에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롭게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의 제도 안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해구제 신청 및 접수부터 지급정지, 이의신청, 채권소멸, 피해자산 환급에 이르는 단계별 주요 의무와 업무 절차가 안내됐다.

시행 전 필요한 준비 사항과 실무상 유의사항도 함께 공유됐다. 참석 거래소들은 현재 제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관련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DAXA는 원화와 비원화 거래소를 불문하고 전체 가상자산 업계가 공동으로 규제를 수범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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