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일정실업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규 지정

입력 2026-07-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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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일정실업을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하고 거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은 총 123개사로 늘었다.

자동차용 및 가구용 내장재를 제조·판매하는 산업용 원단 제조기업 일정실업은 29일부터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거래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일정실업은 협회가 지난달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을 검토한 결과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규 지정 종목의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첫 영업일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다.

K-OTC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금투협은 앞으로도 매월 상장폐지 종목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요건 충족이 확인될 경우 다음 달 중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해제 기업 가운데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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