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체 관세, 기존 상호관세 손실분 60%도 대체 못 해”

입력 2026-07-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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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부과시 10년간 1조7000억달러
대체 관세로는 9500억 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하려 하는 대체 관세가 대법원에 막힌 기존 관세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5일(현지시간) 경제 전문매체 포천 등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최근 ‘301조와 338조 관세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세수 손실의 60%도 대체하지 못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CRFB는 “오늘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 60개 경제권의 특정 수입품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며 “또 최근에는 브라질산 특정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캐나다산 특정 수입품에 대해서도 50%의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조치를 전부 더하면 2036회계연도까지 약 9500억달러(약 1390조원)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상호관세를 통해 10년간 거둘 것으로 기대했던 세수 1조7000억달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CRFB는 “이날 발표된 다국가 대상 관세와 주초 시행된 브라질 관세는 모두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시행되며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1930년 관세법 338조에 따라 부과된다”며 “이들 관세를 모두 더해도 IEEPA에 따라 부과했던 관세를 대법원이 무효로 하면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세수의 60%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301조를 토대로 부과하는 관세마저 기존 IEEPA 관세나 122조 관세에서 적용했던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예외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세수는 부족하게 거두면서 예외는 예외대로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CRFB는 “이번 조치 대상국의 관세율은 4월 2일 발표했던 상호관세보다 상당히 낮다”며 “당시 상호관세는 10~50% 수준이었고 IEEPA 권한 아래 브라질에는 추가 40%, 중국에는 추가 10%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CRFB는 “이들 관세는 상당한 세수를 창출하겠지만 IEEPA 권한으로 기대했던 세수에는 크게 못 미친다”며 “중요한 점은 이번 새로운 관세 역시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완전히 메우기 위해선 추가 관세 부과, 증세 등 다른 세입 확대, 정부 지출 삭감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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