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관 2년으로 줄여야"

입력 2009-10-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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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소관 업무 정부가 직접 챙기고 법규 제정

은행연합회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파산면책정보 관리 기간이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지만 파산면책자들의 금융거래 불이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파산면책정보 관리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이에 대한 관리가 정부가 직접 나서는 한편, 파산면책자들이 취업과 창업에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파산면책기록(구 특수기록코드 1201) 관리 기간이 최근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자들의 파산면책정보 관리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원일 의원은 "먼저 은행연합회에서 5년간 '공공정보'(구 특수기록코드)로 관리하던 각종 신용회복자들이 연20만명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와 같이 은행연합회가 면책 정보를 5년간 관리해 나가는 한 취업과 창업을 위한 신용거래 차별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파산면책자들의 경우 면책결정 사실이 대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에 의해 은행연합회로 통보되기 때문에 면책정보가 은행연합회에 남게 된다"며 "이 같은 개인정보가 민간기구인 은행연합회에서 관리되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규약은 법규도 아니면서 실제로 국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고, 은행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됐다"며 "현 규약은 면책자들을 차별하는 불공정 규약이라고 판단되므로 신용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따라서 판산면책자에 대한 정보 관리 개선 방향으로 "은행연합회가 아니라 국가 기관에서 면책정보를 관리하고 면책자들을 취업이나 창업 등 사회경제활동에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민간단체 규약이 아니라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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