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재산분할” [상보]

입력 2026-07-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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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결 이유 법정서 설명하지 않아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파기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2024년 5월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며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돼 회사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체 공동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노 관장 몫을 35%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비자금 존재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비자금이 실제로 SK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 존재를 공개했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다.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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