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0개 국가·지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 12.5% [상보]

입력 2026-07-2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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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한 뒤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에게 말하고 있다. (앤드루스(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한 뒤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에게 말하고 있다. (앤드루스(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지역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10% 또는 12.5%로, 한국은 일본과 함께 1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24일 오전 0시 1분 발효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는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것으로, 제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의 법적 근거로 사용돼 왔다. 이번 조치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2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등은 위헌이자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해 간판 정책인 ‘트럼프 관세’의 지속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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