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전, 전기요금 부과 엿장수 마음대로"

입력 2009-10-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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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법률 시행령과는 다른 약관으로 전기요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한전은 과거 '제조업'을 경제 기반 산업으로 육성해 온 정부정책에 맞춰 이들 기업에 단가가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과해 오고 있으며 여타 사업 중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일반 전기요금보다 13.8% 할인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5일 국회와 정부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경영컨설팅업', '출판업', '애니메이션업' 등 총 6개 업종을 지식서비스산업의 대상을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내부적인 '전기공급 약관'에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등이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기업들을 특례적용에서 제외시켜 왔다.

박 의원은 "한전이 엄연히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조차 따르지 않으며 내부 약관에 기반해 임의적인 전기공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의에 따라 차별규정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도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도 절실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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