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용 여름 의류와 물놀이 기구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여름철 용품 중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53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장에서 퇴출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유·아동용 여름 의류, 우산·양산, 물놀이 기구 등 48개 품목, 111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 처분을 받은 53개 제품은 어린이 제품 39개, 생활용품 7개, 전기용품 7개다.
특히 어린이 제품의 경우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유·아동용 여름 의류 등 섬유 제품(15개), 우산·양산(6개), 완구(6개) 등이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하중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부력 미달로 자칫 익사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놀이 기구(3개)와 스포츠용 구명복(2개) 등이 포함됐다. 전기용품의 경우 온도 상승 부적합이나 외부 단락 등으로 화재 위험이 제기된 플러그 및 콘센트(1개)와 전지(1개) 등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이들 위해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consumer.go.kr)에 해당 제품 정보를 즉각 공개했다. 아울러 전국 26만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 매장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을 완료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 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직구 여름 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도 8월 초에 발표하는 등 여름철 제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