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4대 기금 부채비율 3.3% '믿을 수 있나' 질타

입력 2009-10-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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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ㆍ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순자산규모 왜곡…재무상태 파악 어려워

국민ㆍ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등 4대 기금에 대한 부채 미인식으로 순자산의 규모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운용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체 기금과 4대 연금성기금의 재무상태를 살펴본 결과 2008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체 기금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38.0%p 감소한 245.7%인데 비해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연금성기금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2.0%p 증가한 3.3%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연금부채를 인식하지 않음에 따른 규모 왜곡”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모든 기금은 ‘발생주의’를 적용해 재무보고를 하게 되어있지만 연금성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 회계처리에 ‘현금주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연금의 경우 수입시기와 지출시기가 (장기가입을 요하는 연금 특성상)같은 회계기간 내에 있지 않기때문에 (미래 수급권자가 될)현재의 가입자로부터 받는 연급보험료에 대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연금부채를 인식해야 하나 현재까지는 이런 특성이 반영된 회계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연금부채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기 어려워 재무보고의 적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부채와 자산규모와의 차이가 커져 향후 연금가입자 대부분의 수급시기가 왔을 때 필요한 재원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4대 연금부채를 비롯해 연금성기금의 특성을 반영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무제표 분석, 주석, 기타 정보 등을 비교할 수 있게 작성하고 연금성기금을 통합한 공적연금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여 재무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안 의원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실태를 살펴본 결과 운용지침 내용이 부실해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토록 하고 있으며, 지침이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은 그 운용지침이 부실해 '국가재정법'을 충실히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주체가 제정한 자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연간 및 월간의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해 운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여유자금 운용에 관련된 지표 관리체계가 없다”며 “기금과 예산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유자금의 자산운용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여유자금의 운용규모나, 운용결과의 수익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때문에 국회에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나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감시가 어렵다”며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한 지표(운용규모, 운용수익, 운용수익률 등)를 나타낼 수 있는 체계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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